◎70년 3만1천평 징발때 모두 현금보상/환매시효 5년경과… 이전땐 연고권만
이번 사기사건의 대상이 된 서울서초구 서초동 1005의 6 정보사부지 3만2천평중 3만1천평은 지난 70년 정보사가 창설되면서 징발된 땅이다.
국방부는 당시 이 땅을 징발한후 원소유주 김모씨(65·무직)등에게 평당 3천7백원씩 주고 현금보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발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조치인데 징발사유가 해제되면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소유주가 땅값을 다시 주고 땅을 우선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매권은 땅이 징발된후 5년이내에 징발사유가 해제될 경우이고 5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되고 대신 연고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사 부지는 징발된 후 2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는 환매권이 없어졌다.그렇지만 정보사가 이전,징발사유가 해제되면 원소유주에게 우선 연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경우 국방부는 매각에 앞서 원소유주에게 우선 연고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보사 부지 사기사건은 정보사가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징발사유가 현존하고 있어 환매권이나 우선연고권은 물론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사기사건의 대상이 된 서울서초구 서초동 1005의 6 정보사부지 3만2천평중 3만1천평은 지난 70년 정보사가 창설되면서 징발된 땅이다.
국방부는 당시 이 땅을 징발한후 원소유주 김모씨(65·무직)등에게 평당 3천7백원씩 주고 현금보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발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조치인데 징발사유가 해제되면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소유주가 땅값을 다시 주고 땅을 우선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매권은 땅이 징발된후 5년이내에 징발사유가 해제될 경우이고 5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되고 대신 연고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사 부지는 징발된 후 2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는 환매권이 없어졌다.그렇지만 정보사가 이전,징발사유가 해제되면 원소유주에게 우선 연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경우 국방부는 매각에 앞서 원소유주에게 우선 연고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보사 부지 사기사건은 정보사가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징발사유가 현존하고 있어 환매권이나 우선연고권은 물론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992-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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