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짓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비의 농가부담을 현재 사업비의 10%에서 전액 면제해주는등 우대지원할 방침이다.
9일 정부와 민자당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10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연내 지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국 각 시군의 지정신청서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10월말까지 지정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비의 농가부담을 전액 면제해주고 추곡수매물량의 배정에서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보다 20%정도 추가해주는등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농가가 경지정리 사업비를 전액 면제받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백여억원의 부담경감 혜택을 입게된다.
9일 정부와 민자당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10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연내 지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국 각 시군의 지정신청서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10월말까지 지정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비의 농가부담을 전액 면제해주고 추곡수매물량의 배정에서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보다 20%정도 추가해주는등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농가가 경지정리 사업비를 전액 면제받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백여억원의 부담경감 혜택을 입게된다.
199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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