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사업비/농가부담 전액 면제/오늘 당정회의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사업비/농가부담 전액 면제/오늘 당정회의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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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짓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비의 농가부담을 현재 사업비의 10%에서 전액 면제해주는등 우대지원할 방침이다.

9일 정부와 민자당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10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연내 지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전국 각 시군의 지정신청서를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10월말까지 지정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비의 농가부담을 전액 면제해주고 추곡수매물량의 배정에서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보다 20%정도 추가해주는등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농가가 경지정리 사업비를 전액 면제받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백여억원의 부담경감 혜택을 입게된다.

199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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