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상위구성 응하면 「땅사기」국조권 발동 검토

야당서 상위구성 응하면 「땅사기」국조권 발동 검토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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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조사특위도 만들자”

민자당은 9일 야당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국회차원에서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김용태총무는 이날 『야당이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경우 우리당으로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국조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관계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혀 일단 관계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에 국조권발동문제를 절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무는 또 『야당이 국회정상화에 응한다면 재무·법사·국방위원회등에 조사특위를 구성,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해 야당이 상임위 구성에 응할 경우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조사활동을 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199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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