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서 여교사 폭행/20대 남교사/구례

학생들 앞서 여교사 폭행/20대 남교사/구례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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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 발언시비… 주먹·발길질

【순천】 전남 구례군 구례읍 B중학교 여교사 김모씨(26)는 4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폭행한 이학교 남자교사 송모씨(28)를 처벌해주도록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지난 1일 아침 교무회의에서 동료교사가 숙직도중 자리를 비운데 대해 징계하려는 교장의 의견에 반대한 것을 갖고 송씨가 「왜 공개석상에서 교장에게 면박을 주느냐」며 학생 40여명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3∼4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송씨의 폭행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1992-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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