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의 남편동원 여채무자 성폭행/채권자 등 셋 영장

내연의 남편동원 여채무자 성폭행/채권자 등 셋 영장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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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조승용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4일 빚을 받아내기 위해 해결사를 고용,채무자를 폭행케한 차효분씨(36·여·전북 남원시 도통동 도통아파트 8동 203호)와 차씨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폭행한 유영호씨(33·군청운전사)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26·여·전북 남원시 향교동)에게 월리 20%를 받기로 하고 1억여원을 빌려줬으나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던 유씨에게 폭력을 써 돈을 받아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또 유씨등은 차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원과 여관등지로 끌고가 『빚을 갚으라』며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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