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권 판매/한패 7명 영장

사설마권 판매/한패 7명 영장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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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4일 신인순씨(33·운전기사·동대문구 답십리4동 25의24)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도봉구 수유동 63 TV경마장에서 김모씨(40·무직)에게 10만원짜리 사설마권 10장을 파는등 지난 4월15일부터 사설마권을 판매,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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