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교섭 교착/「실무협」기능 해석싸고 이견/교육부­교총

교원 단체교섭 교착/「실무협」기능 해석싸고 이견/교육부­교총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3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벌여온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교육부와 교총은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난달 30일과 3일 두차례 연데 이어 4일 3차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교총이 이날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뒤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번 임시교섭의 법률적 근거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의 실무협의회의 성격·권한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실무협의회가 본회의격인 임시교섭에 앞서 인적구성,장소,시간은 물론 교섭 및 협의내용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총측은 일시,장소등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되 교섭 및 협의내용은 모두 임시교섭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1992-07-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