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이용한 공세의 문제점(대선정국:26)

언론매체 이용한 공세의 문제점(대선정국:26)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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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적 광고정치는 공명해친다/당략차원 선전,과열·혼탁 조장/정책홍보·선거운동 구분돼야/타당후보 비방등은 유권자판단 흐리게

선거의 공명성은 정당및 정치인·선거관리기관·유권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만 보장 될 수 있다.

또 법이 정한 시한과 범위내에서 과열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벌여야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건전선거풍토가 조성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의 정치활동이라는 명분아래 신문광고를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조기과열 선거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일간지광고를 통해 「여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행정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음모를 하고있다」 「여당은 1백60만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정치광고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은 물론,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선전함으로써 상대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기관인 선관위측도 민주당의 부정선거음모주장에 대해 『공정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서야할 정당이 「1만6천개 투표구마다 최소 1백표씩만 부정하면 1백60만표를 여당은 거저얻게 된다」고 광고해 선거관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28일 국민당은 「정주영대통령후보가 희망의 정치를 약속합니다」라는 광고를 중앙의 2개 일간지에 게재했다가 선관위측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경고를 받고 나머지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민당측은 이 광고에 정주영대통령후보명의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승리하겠다」고 선전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34조에는 「선거운동은 당해후보자의 등록이 끝난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69조에는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수 없다」는 「후보자 비방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대통령선거를 5개월이나 남겨놓고 있고 선거운동기간도 최소한 4개월여를 남긴 시점에서 대통령선거를 이슈로한 정치선전은 다분히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이적 유권해석 이외에도 특정목적의 정치광고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를 과열분위기로 몰아넣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공명선거풍토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일단 정치광고가 게재된 다음에는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시 주워담을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과대·과장 포장된 광고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일찌감치 사회분위기를 과열시켜 불법·타락선거로 몰고가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과거 여야 각 정당들은 특정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논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문광고를 이용한 전례도 있다.

예를들면 민자당의 「6·29자축광고」,민주당의 「창당및 지구당조직책공개모집광고」,국민당의 「고속철도반대광고」등이 그것이며 또 최근 지자제문제에 대한 공방광고가 정책광고로서의 홍보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정당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선전광고는 사회·경제적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게 됨은 물론 건전 정치풍토조성을 해칠 뿐이다.

한 정치학자는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오히려 정치권의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전제,『정책광고로 포장된 정치선전은 유권자들의 정치불신 또는 정치경시 풍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의 정치광고와 관련해 선관위측의 한고위관계자도 『정당의 논리가 정치권과 언론의 기사로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한번에 최하 2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드는 신문광고를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다』면서 『광고를 당의 홍보목적을 벗어난 정치선전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정서에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과열되지 않는 선거·경제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선거풍토 조성에 각계와 정당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명선거·과열선거방지의 준거가 될 대통령선거법개정 방향에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때 정치권은 대통령선거를 목적으로 민생을 도외시한 편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광고를 통한 「정치선전」과 「정치적 선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것이라는게 최근 일련의 정당활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각인 것이다.<김경홍기자>
1992-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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