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검찰총장은 3일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더이상 인권침해시비가 없도록하라』고 전국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정총장은 국제인권 규약가입2주년을 맞아 시달한 「인권침해사례근절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건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및 진술거부권등의 권리가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것은 물론 일체의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정총장은 특히 『앞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위주의 수사방식에서 탈피,객관적인 증거위주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수사방식을 전환,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과학수사장비를 최대한 활용,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다.
정총장은 국제인권 규약가입2주년을 맞아 시달한 「인권침해사례근절을 위한 특별지시」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건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및 진술거부권등의 권리가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것은 물론 일체의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정총장은 특히 『앞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위주의 수사방식에서 탈피,객관적인 증거위주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수사방식을 전환,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과학수사장비를 최대한 활용,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했다.
1992-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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