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회사야유회때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전북 남원시 향교동)들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의 성격이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날 행사에 임의로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숨진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회사야유회때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전북 남원시 향교동)들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의 성격이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날 행사에 임의로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숨진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2-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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