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주최 공청회 지상중계/여성계/95% 음란전화 경험… 도입시급/법조계/통신자유 침해… 보완책 마련을
음란·협박전화등 전화폭력을 막기위해 한국통신이 추진중인 「발신전화 확인서비스」의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다.
한국통신이 개발한 발신전화 확인서비스에 대해 가정주부등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전화폭력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시행을 찬성하고 있다.그러나 법조계와 관련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도입반대 또는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즉 개인의 사생활비밀뿐 아니라 권력기관에 의해 국민의 통신자유가 감시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국통신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신전화번호 확인 서비스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전화폭력의 근절필요성 지적과 함께 통신자유침해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은 『성인여성의 95%이상이폭력전화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다』며 『한국통신내에 전담부서설치등을 통해 하루바삐 서비스도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법대의 최대권교수도 『통신이 양당사자간의 공개의사교류행위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일방의 발신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재승변호사는 『폭력전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국가가 알아내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침해』라면서 『더욱이 전화시설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신번호 확인행위를 가능케하는 것은 통신내용을 정보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일본처럼 동일발신자로부터 폭력전화를 2번째부터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피해전화거절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통신은 전화통화중 수신자가 짧게 끊김스위치를 누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을 전화국컴퓨터에 기록했다가 통화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다.
체신부의 이성철통신업무과장은 서비스시행을 위해 ▲수신자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에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서비스제공에 따른 적법성을 확보하기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방안 ▲한국통신의 계획에 맡기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란·협박전화등 전화폭력을 막기위해 한국통신이 추진중인 「발신전화 확인서비스」의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다.
한국통신이 개발한 발신전화 확인서비스에 대해 가정주부등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전화폭력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시행을 찬성하고 있다.그러나 법조계와 관련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도입반대 또는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즉 개인의 사생활비밀뿐 아니라 권력기관에 의해 국민의 통신자유가 감시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국통신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신전화번호 확인 서비스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전화폭력의 근절필요성 지적과 함께 통신자유침해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은 『성인여성의 95%이상이폭력전화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다』며 『한국통신내에 전담부서설치등을 통해 하루바삐 서비스도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법대의 최대권교수도 『통신이 양당사자간의 공개의사교류행위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일방의 발신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재승변호사는 『폭력전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국가가 알아내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침해』라면서 『더욱이 전화시설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신번호 확인행위를 가능케하는 것은 통신내용을 정보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일본처럼 동일발신자로부터 폭력전화를 2번째부터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피해전화거절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통신은 전화통화중 수신자가 짧게 끊김스위치를 누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을 전화국컴퓨터에 기록했다가 통화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다.
체신부의 이성철통신업무과장은 서비스시행을 위해 ▲수신자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에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서비스제공에 따른 적법성을 확보하기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방안 ▲한국통신의 계획에 맡기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2-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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