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낙태규제」 지지 판결/대선앞둔 미정가에 쟁점으로 부상

미 대법,「낙태규제」 지지 판결/대선앞둔 미정가에 쟁점으로 부상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2-07-01 00:00
수정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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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진영 유리… 클린턴·페로는 불리

미연방대법원이 29일 낙태를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관련법조항을 거의 다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대통령 진영에 정치적 득점을 안겨주었다.

지난 4월부터 펜실베이니아의 낙태규제법의 위헌여부를 심리해온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대법관 9명가운데 5명이 주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불법화 할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낙태가 기본권이라고 규정한 지난 73년의 이른바 「로우대 웨이드」사건의 합헌판결을 파기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임신 6개월이내에 임신여성의 낙태행위를 금할수없다』는 73년의 합헌판결을 유지해 낙태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에 낙태를 제한하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2원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원할 경우 의사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24시간을 기다려야하고 ▲18세이하의 여성은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태아의 발육상태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수술기록을 보관,공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토록하고 ▲출산시 임신부에 생명의 위험이 없는 한 임신24주이후에는 낙태를 할수없다는 등의 펜실베이니아주법을 인정,사실상 낙태반대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낙태찬반논쟁은 단순한 낙태차원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와의 오랜 철학적 논쟁으로 올해는 선거의 해로 그 공방의 열기가 더욱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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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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