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철교밑 떼죽음/페인트작업과 무관/서울시 해명

당산철교밑 떼죽음/페인트작업과 무관/서울시 해명

입력 1992-06-30 00:00
수정 1992-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9일 당산철교아래 한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한데 대해 『무더위가 계속된데다 인천만에서 한강으로 밀려 들어온 바닷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등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일어난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조사 결과 10일째 계속된 무더위로 15도가량이던 한강물의 온도가 23도까지 올라있었으며 밀물때 인천쪽에서 거슬러올라온 바닷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영도까지 높아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울시는 『물고기들이 철교의 도색작업 과정에서 흘러나온 페인트에 오염돼 죽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992-06-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