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등 11개 수입농산물에 7월부터 할당관세 부과

옥수수 등 11개 수입농산물에 7월부터 할당관세 부과

입력 1992-06-28 00:00
수정 199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팔파등 일반사료는 관세율 인하

오는 7월1일부터 수입 축산기자재와 옥수수에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일반사료인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관세율이 인하된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계란자동포장기,가금사육용기계,건초결속기,자동환기시설,임신진단기 등 축산기자재는 현재 11%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잠정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고 있는 옥수수는 사료가격 안정과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의 할당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지난해 7월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세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타피오카는 3%에서 2%로,알팔파는 10%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역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두유와 유채유,해바라기씨유 등 3개품목은 현행 할당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36개 수입농림수산물중 현행 5개에서 1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1992-06-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