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팔파등 일반사료는 관세율 인하
오는 7월1일부터 수입 축산기자재와 옥수수에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일반사료인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관세율이 인하된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계란자동포장기,가금사육용기계,건초결속기,자동환기시설,임신진단기 등 축산기자재는 현재 11%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잠정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고 있는 옥수수는 사료가격 안정과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의 할당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지난해 7월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세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타피오카는 3%에서 2%로,알팔파는 10%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역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두유와 유채유,해바라기씨유 등 3개품목은 현행 할당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36개 수입농림수산물중 현행 5개에서 1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오는 7월1일부터 수입 축산기자재와 옥수수에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일반사료인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관세율이 인하된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계란자동포장기,가금사육용기계,건초결속기,자동환기시설,임신진단기 등 축산기자재는 현재 11%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잠정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고 있는 옥수수는 사료가격 안정과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의 할당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지난해 7월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세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타피오카는 3%에서 2%로,알팔파는 10%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역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두유와 유채유,해바라기씨유 등 3개품목은 현행 할당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36개 수입농림수산물중 현행 5개에서 1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1992-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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