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서 30m 음주운전/2심서 벌금1백만원 선고

주차장내서 30m 음주운전/2심서 벌금1백만원 선고

조한종 기자 기자
입력 1992-06-27 00:00
수정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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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조한종기자】 시청 광장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의 「주취증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26일 시청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흥운피고인(31·춘천시 약사동 약사아파트 2동 404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취지를 받아들여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2-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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