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 미끼 7천만원 가로채/세무사 구속

증여세 감면 미끼 7천만원 가로채/세무사 구속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6-26 00:00
수정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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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수사과는 25일 국세청 직원에게 부탁,증여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7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부산 중구 중앙동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소장 추광수씨(43·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동아아파트 106호)변호사법위반증 혐의로 구속했다.

추씨는 지난해 5월 김모씨(46·여)가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0억여원의 특별적립보험금에 따른 증여세 8억8천여만원을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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