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과감하게 정리/한 기획원차관 「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돕기위해 현행 회사정리제도를 대폭 개선,한계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기업도산위원회」신설등 법정관리결정과정을 더욱 전문화하고 최장20년으로 돼있는 채무상환유예기간을 10년정도로 단축할 방침이다.또 법정관리기업이 정상화될 때 기업주에게만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채권자 주주 근로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감자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사법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회사정리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25일 상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 참석,「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회사정리제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부도위기에 몰린 한계기업들이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채무상환이 최장20년까지로 돼있어 일종의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83∼91년의 9년동안 법정관리를 신청한 3백27개업체중 2백9개가 법정관리결정을 받았으나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57개업체의 신청만이 기각됐다』며 『법정관리결정과정이 보다 전문화돼야 하며 신청에서 결정까지 통상1년정도 걸리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차관은 또 『법정관리인에 비전문경영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채권은행과 법정관리인의 협조체제가 미흡할 뿐아니라 자구노력과 채무상환계획을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대주주가 가장 유리하게 돼있는 문제점을 고쳐 회사재건을 위해 주주 채권자 하도급업체 소액주주 근로자가 모두 희생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밖에 『계열기업간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이기업퇴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대기업의 금융상 우월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예정대로 올 하반기중에 재벌 비주력업체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동결하고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돕기위해 현행 회사정리제도를 대폭 개선,한계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기업도산위원회」신설등 법정관리결정과정을 더욱 전문화하고 최장20년으로 돼있는 채무상환유예기간을 10년정도로 단축할 방침이다.또 법정관리기업이 정상화될 때 기업주에게만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채권자 주주 근로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감자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사법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회사정리절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25일 상오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 참석,「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란 주제의 강연에서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회사정리제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도 부도위기에 몰린 한계기업들이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채무상환이 최장20년까지로 돼있어 일종의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83∼91년의 9년동안 법정관리를 신청한 3백27개업체중 2백9개가 법정관리결정을 받았으나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57개업체의 신청만이 기각됐다』며 『법정관리결정과정이 보다 전문화돼야 하며 신청에서 결정까지 통상1년정도 걸리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차관은 또 『법정관리인에 비전문경영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채권은행과 법정관리인의 협조체제가 미흡할 뿐아니라 자구노력과 채무상환계획을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대주주가 가장 유리하게 돼있는 문제점을 고쳐 회사재건을 위해 주주 채권자 하도급업체 소액주주 근로자가 모두 희생을 분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밖에 『계열기업간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이기업퇴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대기업의 금융상 우월적 지위를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예정대로 올 하반기중에 재벌 비주력업체의 상호지급보증한도를 동결하고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2-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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