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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과 후유장애 때는 1천5백만원으로,부상때는 6백만원으로 크게 오른다.재무부와 교통부는 23일 이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해령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때 5백만원씩이며 부상은 3백만원이다.
새 보상한도액의 지급은 기존 예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는 94년 8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현행 보상액이 국민들의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보상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992-06-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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