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특별수송기간 설정/새달 15일부터 한달간(단신패트롤)

피서객 특별수송기간 설정/새달 15일부터 한달간(단신패트롤)

입력 1992-06-23 00:00
수정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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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등 강화

◇해운항만청은 7월15일∼8월16일을 피서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등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항만청에 따르면 33일간의 특별수송기간동안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기간시작 전에 선박에 대한 일제정비점검을 실시하고 본청과 지방청에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항만청은 또 여객서비스개선을 위해 선박입출항 시간엄수및 선내매점 정찰제,예매제,여객편의 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선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했다.

항만청은 원활한 승객수송을 위해 이 기간중에는 예비선 10척을 투입,모두 1백38척을 운항시킬 계획이며 운항횟수도 평소때의 1만3천8백94회보다 27%가 많은 1만7천6백75회로 3천7백81회를 늘릴 예정이다.

1992-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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