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위 가담자 엄중문책/조 교육 긴급담화

해직교사 복직위 가담자 엄중문책/조 교육 긴급담화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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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규 교육부장관은 20일 일부 현직 초중고교사들이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추진위」발족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련 교사는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장관은 이날 긴급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사추진위원회는 전교조의 지시에 따라 꾸며진 현직교사의 조직』이라고 전제,『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은 헌법재판소등 사법적 판단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어 『불법단체인 전교조가 현 국내정치상황에 편승하여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무조건 복직운동을 벌이며 그 일환으로 현직교사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0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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