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원료 의약품 제조 가능/재무부 시행령 개정

홍삼원료 의약품 제조 가능/재무부 시행령 개정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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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전협의 거쳐

7월부터 홍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0일 국제적으로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홍삼을 민간업체에서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삼사업법시행령을 개정,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908년 제정된 홍삼전매법은 홍삼을 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돼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민간업체가 재무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보사부장관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얻어 홍삼으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료인 홍삼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1992-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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