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지속 추진”/“최저임금 적용사업장 확대”

“총액임금제 지속 추진”/“최저임금 적용사업장 확대”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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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따른 새 근로기준 제정”/최병렬노동,국방대학원 특강

최근의 산업현장은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등 외형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를 유지해 점차 산업평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임금문제와 근로의욕저하·인력난 등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등 산업현장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지난 16일 국방대학원에서 「한국의 노동정책」이라는 주제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액임금제의 실시 배경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특강을 했다.

최장관이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영관급 이상 군인등 2백15명에게 한 특강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노동환경의 현실진단◁

87년 6·29선언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노사분규는 90년 이후 2백∼3백건대에 머물러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회복되고 있다.

올해에도 노사분규는 6월16일 현재 전년동기에 비해 21.8%가 감소한 1백29건이 발생해 안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6·29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사용자 우위단계에서 노사대등관계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 확보나 기업의 성공적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하게 됐다.

▷향후 노동정책방향◁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하면서 소기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노동정책은 국가경영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부응해 향후 노동정책은 현재의 노사대등관계 구조를 노사협력 단계로 이행시켜 산업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임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선 민주·협조·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노사관계를 조기 정착시키기위해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사관계 주체의 규범과 의식및 관행의 발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초기에 관망자세를 보이던 노사 교섭자세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면서 6월들어 총액기준에 의한 임금교섭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미타결 중점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임금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같은 총액기준 임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의 시행평가를 통해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해나가는등 영세취약부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형근로시간제,변형휴일제 도입과 산업별 특성 및 고용형태 특성에 맞는 법정 근로기준 제정을 검토하는등 경제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적정 근로기준을 정립해나갈 방침이다.
1992-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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