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P 로이터 연합】 대만 입법원(의회)은 16일 그동안 반정부인사들을 탄압,투옥시키는데 악용돼온 것으로 비난받아온 이른바 「사상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의회관계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상경찰」제도에 입각,공무원및 국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권 국민당에 대한 충성도및 행태등을 점검,수만건의 관계 사정자료를 작성해온 정부내 감시기구인 제2 인사처가 폐지됨은 물론 이 기구가 작성한 자료들도 모두 파기처분되게 됐다.
이와 함께 대만의회는 이날 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기강확립 등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최종 심의,통과시켰다고 의회관계자들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상경찰」제도에 입각,공무원및 국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권 국민당에 대한 충성도및 행태등을 점검,수만건의 관계 사정자료를 작성해온 정부내 감시기구인 제2 인사처가 폐지됨은 물론 이 기구가 작성한 자료들도 모두 파기처분되게 됐다.
이와 함께 대만의회는 이날 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기강확립 등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최종 심의,통과시켰다고 의회관계자들이 말했다.
1992-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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