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 시급하다(사설)

산업피해구제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2-06-16 00:00
수정 1992-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입개방이후 우리산업들이 외국기업들의 덤핑공세로 피해를 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미국 듀퐁사의 폴리아세탈 수지제품 덤핑공세는 지난 한햇동안 업계는 물론 한미간 마찰로 번진 바 있다.최근들어서는 일본의 유력기업들이 국내 전자업계등에 고가로 부품을 제공하다가 국내 업체가 해당 부품을 개발하면 덤핑공세로 돌아서 국내업체를 도산시킨 사례까지 발생했다.

선진국들의 덤핑공세뿐이 아니고 개도국의 저가공세도 국내산업의 조업단축은 물론 도산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중국산 면장갑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상당수 국내업체가 도산했다.나무 젓가락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의 경우는 20여개사가 문을 닫았고 10여개사가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아이스 바와 이쑤시개 생산업체들도 가동률이 30%수준에 있고 당면 제조업체는 60여개사 가운데 20여개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 기업들의 대한덤핑공세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지난해 부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그러나 제도개선에 관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부내 관계 부처끼리 주도권을 놓고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법상 산업피해판정은 상공부산하의 무역위원회가,산업피해에 근거한 덤핑판정은 재무부 산하의 관세심의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상공부는 이번 산업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가운데 산업피해구제에 관련된 조항을 통폐합하여 가칭 산업피해 구제법을 제정해 무역위원회로 관련업무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재무부는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자며 상공부의 특별법 제정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두 부처의 주장에는 각각 일리가 있다.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상공부의 논리는 현재 국내 산업의 덤핑피해를 감안할때 타당성이 인정된다.한편으로 덤핑판정은 관세당국이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기존 법령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 경우 다른 나라와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재무부의 반대 논리도 납득이 간다.

두 부처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는 수긍이 가지만 그 배경을 보면 무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이 제도문제의 이면에는 영토주의적 사고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상공부는 제도개선을 이유로 무역위원회를 대폭 개편하려 하고 있고 재무부는 관세행정의 일부를 상공부에 넘기고 싶지가 않은 입장이다.



문제는 부처간의 마찰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국내산업의 피해구제가 시급한데도 부처간의 영토주의 내지는 할거주의적 사고와 자세로 말미암아 화급한 과제가 타결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하루 빨리 현행제도 가운데 덤핑예비조사와 본조사기간의 단축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지금은 특별법제정을 둘러싸고 부처끼리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모적인 대립을 할 시점이 아니다.현재 노출되고 있는 여러가지 미비점을 보완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제정해도 되지 않는가.
1992-06-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