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실수로 식물인간/의사 2명 무죄 선고

마취실수로 식물인간/의사 2명 무죄 선고

입력 1992-06-14 00:00
수정 199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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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3일 마취약을 과다하게 투여해 환자를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윤덕미씨(40)와 레지던트 정대호씨(29)의 업무상과실치상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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