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비슷한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임의로 발부및 기각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김희동판사는 13일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37%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한은숙씨(40·여·종로구 삼청동 157)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기각이유를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으며 가정주부인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씨는 이날 상오2시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에서 친구들과 백주5병을 나눠 마신뒤 동생의 차를 몰고 논현국민학교까지 5백m를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성북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이효용씨(26·회사원·노원구 중계3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김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이씨는 11일 하오11시10분쯤 성북구 동선동 228 앞길에서 친구와 술을 나눠 마신뒤 혈중알콜농도 0.35%인 상태에서 친구의 프라이드승용차를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전과가 없다
서울형사지법 김희동판사는 13일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37%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한은숙씨(40·여·종로구 삼청동 157)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기각이유를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으며 가정주부인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씨는 이날 상오2시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에서 친구들과 백주5병을 나눠 마신뒤 동생의 차를 몰고 논현국민학교까지 5백m를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성북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이효용씨(26·회사원·노원구 중계3동)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김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이씨는 11일 하오11시10분쯤 성북구 동선동 228 앞길에서 친구와 술을 나눠 마신뒤 혈중알콜농도 0.35%인 상태에서 친구의 프라이드승용차를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전과가 없다
199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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