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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기덕)는 12일 지하철공사노조의 쟁의와 관련,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이 낸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이에따라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15일동안 파업등 일체의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게 됐다.
1992-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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