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위장증여등 탈세혐의 없으면 증권구좌등 실지조사 않기로

증시 위장증여등 탈세혐의 없으면 증권구좌등 실지조사 않기로

입력 1992-06-13 00:00
수정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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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증시 활성화조치 일환

국세청은 침체된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주식의 위장증여등 명백한 세금포탈 혐의가 없으면 증권구좌및 거래상황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전국 지방국세청에 시달하고 현재 각종 세무조사나 자금추적을 위해 증권사에 조사국직원 등이 파견돼 있을 경우 전원 철수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주식의 변칙거래를 통한 위장증여나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세습등 명백한 탈세나 반사회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사전에 각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증권구좌에 대한 현장조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재벌그룹은 물론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부의 무단세습과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이동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미성년자나 부녀자등의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때도 증권구좌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등을 철저히실시했었다.

1992-0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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