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최근 실내에서 인공사육꿩을 살생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인공사육야생조수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때 까지 야생조수를 실내에서 살생하는 업소를 철저히 지도 단속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때 까지 야생조수를 실내에서 살생하는 업소를 철저히 지도 단속키로 했다.
1992-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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