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77명 22억 날릴판/부지해약과정서 계약금 못받아

주택조합 77명 22억 날릴판/부지해약과정서 계약금 못받아

입력 1992-06-12 00:00
수정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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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1일 한국주택은행 불광동주택조합 추진위원장 김영화씨(39·한국주택은행원)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7월 이모씨 소유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 272일대 1천3백여평의 땅을 매입,1백20가구의 조합주택을 짓기로 계약한 뒤 최모씨등 4명으로부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입비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지난해 2월 이를 개인빚을 갚는데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씨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이씨의 땅을 매입하기로 계약했다가 해약하는 바람에 주택은행직원등 조합원 77명이 한사람앞 3천만∼5천만원씩의 계약금 22억원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진정에 따라 토지매매계약및 해약과정에서도 휭령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1992-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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