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잔류검사 과정 적법/결과 사전유출도 고의성 없어”/검찰

“메탄올 잔류검사 과정 적법/결과 사전유출도 고의성 없어”/검찰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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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여부는 계속 수사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10일 메탄올 잔류검사과정과 검사결과의 사전유출및 메탄올검출 은폐부분의 수사결과,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의 중간수사결과를 11일 발표한뒤 예금계좌추적을 통한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까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동방제약이 「징코민」코팅에 에틸알코올을 쓰기로 한 지난 1월14일 이후에는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약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립보건원의 검사과정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검체를 사용하는 등의 고의적인 은폐조작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검사결과가 보사부가 발표하기전에 유출된 것 또한 한 의학전문기자를 통해 동방제약측에 검사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사부와 국립보건원 관계자등 19명의 예금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보사부와 동방제약등 업계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동방제약 박화목사장과 보사부공무원의 소환조사는 더 늦춰질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1992-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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