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도심지 빌딩등에 꿩사냥터및 사격장을 설치,석궁 또는 공기총을 빌려주고 꿩을 잡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등 관련 법규를 적용해 집중단속하도록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주요단속대상은 동물을 석궁 또는 공기총으로 잔인하게 포획하거나 공기총을 불법대여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동물을 잡아 요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단속대상은 동물을 석궁 또는 공기총으로 잔인하게 포획하거나 공기총을 불법대여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동물을 잡아 요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199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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