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외국선,경매 앞서 도주/부산

압류 외국선,경매 앞서 도주/부산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나마 국적/세관·항만청 신고않고 중국행

【부산=김정한기자】 법원에 경매집행 허가 판결에 따라 압류된 외국선박이 관계기관의 업무소홀을 틈타 외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채권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선박은 지난4일 (주)장안(대표 안병홍·대구시 달서구 갈산동358)이 부산지법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파나마국적선사인 호울월드십핑SA사(대표 이상주)소속 동력선인 시노코 스타호(선장 최영화·1천3백36t).

10일 부산지법소속 집달관 김경섭씨에 따르면 부산지법민사5단독 이강남판사의 선박압류조치지시에 따라 이날 하오 부산항에 정박중인 시노코 스타호에 승선,항해사 김상호씨에게 선박임의경매결정문을 전달하고 선박을 압류조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장 최씨는 다음날인 5일 상오8시 세관과 해항청에 선박입출항 신고도 하지않은채 무단출항,중국 상해시로 달아났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부산지법관계자와 채권자인 (주)장안측은 『법원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출항,경매에 차질을 빚게한 이 회사 한국대리점인 두우해운(대표이상조·서울 마포구 도화2동173)측등 선박관계자들을 형법상 공무상보관물 무효죄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시멘트 2천t을 중국 신주항에서 부산항까지 시노코 스타호편으로 운반하기로 호울월드십핑SA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주)장안측은 부산항에 입항한 시멘트백 1천개중 3백26개(6백52t)가 해수에 침수되자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선박임의 경매신청을 부산지법에 냈었다.
1992-06-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