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싸구려 CD 대량유입 막게
◇문화부는 최근 외국의 싸구려 컴팩트디스크(CD)가 국내에 대량수입되어 유통질서를 해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야기시키고있어 10일부터 이에대한 수입및 복제절차를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완제품 외국음반의 경우 물품매도확인서,라이센스생산의경우 복제에 관한 권리증명서만을 제출토록 했으나 개선된 절차는 수출된 나라의 공인단체등에서 발행한 저작권 권리 관계확인서를 구비하도록 했다.
또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자가 제출한 권리관계확인서에 의심이 있는 경우엔 한국음반협회가 국제음반산업연맹등 관련 저작권단체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수입·복제허가 신청서의 기재항목도 크게 강화했다.
◇문화부는 최근 외국의 싸구려 컴팩트디스크(CD)가 국내에 대량수입되어 유통질서를 해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야기시키고있어 10일부터 이에대한 수입및 복제절차를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완제품 외국음반의 경우 물품매도확인서,라이센스생산의경우 복제에 관한 권리증명서만을 제출토록 했으나 개선된 절차는 수출된 나라의 공인단체등에서 발행한 저작권 권리 관계확인서를 구비하도록 했다.
또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자가 제출한 권리관계확인서에 의심이 있는 경우엔 한국음반협회가 국제음반산업연맹등 관련 저작권단체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수입·복제허가 신청서의 기재항목도 크게 강화했다.
1992-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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