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농촌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일부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희망지역에 한해 연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되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연내에 농촌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지정토록한 것은 사실상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촌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입법임에도 불구,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진흥지역으로 지정,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연내에 농촌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지정토록한 것은 사실상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촌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입법임에도 불구,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진흥지역으로 지정,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6-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