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발언 내사착수/토론회 녹취자료제출 요청/검찰

정주영씨 발언 내사착수/토론회 녹취자료제출 요청/검찰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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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검사 박만검사)는 9일 국민당 정주영대표의 공산당 합법화관련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정대표등 각계인사 5명이 참석했던 토론회를 주최한 주간지 「시사저널」측에 정대표의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자료를 제출해주도록 요청했으며 자료를 넘겨 받는대로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료조사를 거쳐 발언내용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으며 정대표의 진술을 우선 서면으로 들을 방침이다.

또 「시사저널」측이 자료제출을 거절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발언녹취자료를 압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정대표가 「현행헌법정신에 비추어 공산당결성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은 헌법을 제대로 알지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외형상 용공성발언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요건 뿐만 아니라 발언을 한 본인이자신의 행위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자신의 발언등 행동이 북한에 이롭게 작용할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1992-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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