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과자/2년간 경매참여 금지/“비리의 온상화” 여론 반영

경매전과자/2년간 경매참여 금지/“비리의 온상화” 여론 반영

입력 1992-06-09 00:00
수정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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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신분증제시 요구로 확인

대법원은 8일 경매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은 2년동안 경매법정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규」를 마련,경매사건 전과자들의 경매참여를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민법에 경매사건전과자의 경매참여금지규정을 두고있으면서도 현실적인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경매법정이 각종비리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새예규에서 경매사건관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형확정일로부터 15일안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요지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전국 법원이 이자료를 토대로 경매사건 전과자들의 경매물품의 매수 참여를 미리 금지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집달관이 경매법정 출입자나 매수신청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 경매사건전과자는 법정에 입정을 금지하고 퇴장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6-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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