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개선 한·일토론회」지상 중계

「농업구조개선 한·일토론회」지상 중계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2-06-09 00:00
수정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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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경영 분리원칙 도입해야”/영농인구 부족으로 「개편」불가피/일선 농업체질 강화 신농정 추진/자작농 비율 일82%에 한국은 28%불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전업농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작농의 비중이 크게 줄고있어 농지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이 도입되어야 하는등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임대차등 농지 유동화를 포함한 농업구조가 전면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8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양국의 농정담당자와 학계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내용을 간추린다.

◇김성호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농지개혁이후 「경자유전의 원칙」또는 「자작농제도」를 농업구조의 원칙으로 삼아왔다.

일본·대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난 50년을 전후해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자작농의 비율은 현재 일본이 82·2%,대만이 85·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8·8%(88년 기준)에 불과하다.

자작농이 급속히 붕괴된 것은 지방의 중소기업등 농외소득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오는 도·농간의 불균형 성장등 때문이다.

그러나 자작농 체제란 농민이 많고 농지가 부족하던 시대의 토지제도이다.이제는 농민의 부족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농지의 소유와 보전및 세제를 종합한 토지정책적 차원에서 농지제도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농업문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

◇이마무라 나라오미씨(일본 동경대교수)=일본농업은 농업기본법이 제정된 지난 60년이후 크게 변모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91%에서 68%로,열량자급률이 79%에서 48%로 떨어졌다.

농업구조 또한 급격히 바뀌어 과잉과 부족의 2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작물별로 공급의 과잉과 부족이 함께 나타나고 여기에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이 가세,일본은 세계 제일의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농업보호수준은 80년대 후반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52년에 개정된 농지법의 이념인 「자작농주의」의 경우 70년대의 제2차 개정으로 차지용인주의로,다시 80년의 농용지이용증진법에 의해 차지촉진주의로 바뀌었다.

또한 미곡유통제도도 50년대 저미가정책에서 60년대 고미가정책,70년대 미곡생산조정정책을 거쳐 80년이후에는 미곡유통자유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조금씩 변모해왔던 농업과 농정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전환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요리 다이라씨(일본경도대 명예교수)=논농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조건에 적합한 경영주체가 육성되어야하며 농지유동화를 포함한 농가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농가구조는 지역적으로 조직적인 규모확대를 꾀하고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유망하다.즉 「촌락영농집단방식」이나 또는 「촌락적농기업방식」을 조직,최적규모까지 확대하고 임대차에 의한 「광역작업집적방식」이나 「광역 농지 집적방식」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농외취업이 유리하고 대규모의 농지조성이 가능한지역에는 토지기반의 정비와 농지임대차를 함께 추진하는 「슈퍼농장」이 바람직하다.

◇히노데 에이스케씨(일본농림수산성 농정부장)=일본은 지난 61년 이후 농정의 근간이었던 농업기본법의 궤도를 수정하고 앞으로의 농정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신농정대책」을 수립중이다.

이 대책의 기본방향은 식량자급률의 유지,중핵농지의 육성에 의한 농업체질의 강화,농촌공간의 균형적보전으로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따라 이 대책은 ▲다양한 후계자의 육성 ▲토지이용형 농업에 대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확립 ▲새로운 지역정책의 전개 ▲환경보전형 농업의 확립 ▲식품산업정책과 유통및 소비자대책의 새로운 전개등을 골자로 짜여지게 된다.

이 대책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앞으로 10∼20년후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변화에 입각해 농정방향을 재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또한 이 대책은 계획·수립과정에서 비 농업분야와 소비자를 참여시켜 농업의 존립과 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2-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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