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부터 7월15일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에 대해 국내선 항공료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사본을,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사본을,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1992-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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