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탈세 막게
국세청은 해운회사나 항공회사의 해외 현지 수선비와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커미션이나 로열티,고가기계 수입,그리고 건당 무역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국제거래등에 대해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최근들어 일부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높이거나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하거나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자체 지적,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종합무역상사를 비롯,해운·항공사 등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법인세 서면분석과 세무조사때 이같은 부분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32개국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거래한 외국기업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운회사나 항공회사의 해외 현지 수선비와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커미션이나 로열티,고가기계 수입,그리고 건당 무역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국제거래등에 대해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최근들어 일부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높이거나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하거나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자체 지적,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종합무역상사를 비롯,해운·항공사 등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들의 법인세 서면분석과 세무조사때 이같은 부분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조세협약이 체결된 32개국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거래한 외국기업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992-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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