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부 예금제」 새달 15일 시행/시행안 확정

「장려금부 예금제」 새달 15일 시행/시행안 확정

입력 1992-06-05 00:00
수정 1992-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만기 10만원구좌 10만개를 1조로/연1회 추첨/각조 1∼6등,당첨자에 총1억1천만원 지급

10만원을 1년이상 은행에 예금하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신상품이 나온다.

재무부는 4일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한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시행안을 확정,준비작업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확정한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시행안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내달 15일부터 구좌당 10만원짜리 1년만기 정기예금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10만구좌를 1개조로 하여 추첨을 실시,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첨금은 1등 1명에게 1천만원,2등 2명에게 각1백만원,3등 5명에게 각50만원,4등 10명에게 각10만원,5등 20명에게 각5만원,6등 9천9백62명에게 각 1만원이다.

1개조 10만구좌(예금액 1백억원)가운데 1만구좌를 추첨으로 뽑아 모두 1억1천6백12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첨률은 구좌기준으로 10%,금액기준으로는 1%를 약간 넘는다.

추첨은 각 은행별로실시하게 되며 추첨시기는 추첨후 가입자들이 만기이전에 집단해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조에 속한 가입자들의 정기예금 만기일이 임박했을 때 실시하게 된다.

저축장려금부.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당첨이 될 경우 만기일에 당첨금과 원금및 소정의 정기예금 이자를 받으며,당첨이 안된 경우라도 정기예금 원리금을 지급받는다.

이 예금은 일반 정기예금에 복권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저축상품으로 가입구좌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동시에 여러개의 구좌에 들 수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금융저축은 매년 약 10조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 수준인 1조원 정도가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 경우 1년에 약 1백개의 조편성이 가능해 연간 은행전체의 당첨금 합계액은 1백2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06-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