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강경대군 유족에/4천만원지급 결정/법무부 배상심의회

고 강경대군 유족에/4천만원지급 결정/법무부 배상심의회

입력 1992-06-04 00:00
수정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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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3일 시위를 벌이다 전경들에게 맞아 숨진 강경대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4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2-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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