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결사대」 2명 법정구속/부산고법 항소심

「지리산결사대」 2명 법정구속/부산고법 항소심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6-04 00:00
수정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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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심보다 형량높여 선고/2년형 1명 집유·12명은 원심 확정

【부산=김정한기자】 경상대 「지리산 결사대」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2명이 법정구속되고 1명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3일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경상대 지리산 결사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씩으로 풀려났던 장호봉피고인(21·법학3년)과 권형기피고인(19·경제2년)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장기1년 단기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최대철피고인(21)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구태형피고인(25)에게는 반성의 빛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하는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빈지태피고인(22)도 같은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권기훈피고인(22)등 12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전대협」산하 지리산 결사대를 조직,정신교육과 화염병 투척 훈련까지 받는등 비밀무장 투쟁조직을 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히고 『장피고인등은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법질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시하는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피고인등은 지리산 결사대조직과 진주전문대 폭력사태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나 반성의 빛을 보여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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