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소득세/2년간 20% 감면키로/정부

중소기업 법인·소득세/2년간 20% 감면키로/정부

입력 1992-06-04 00:00
수정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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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지원 효과”/중기구조정기금/2조원으로 증액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등 경영난타개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법인세를 20%정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94년까지로 돼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법을 연장시행하되 구조조정기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확대등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하오 경제기획원주재로 재무·상공부등 관계부처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정확한 세수추계가 나와야 겠지만 관련부처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20%가량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 경우 2년간 5천억원의 세금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공제기금의 규모를 현행 1천2백억원에서 1천억원가량 증액하되 소요재원은 재정이 부담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은행(3천억원)과 국민은행(1천억원)의 증자도 증시침체를 감안,정부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로 대위변제가 늘어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내년중 재정에서 1천억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9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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