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일 동방제약의 「징코민 파동」과 관련, 메틸알코올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경제약의 「기넥신」에 대해서도 메탄올 검출여부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일부 제품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된 「징코민」과 비슷한 효능·효과를 가진 혈액순환개선제 「기넥신」을 수거,감정을 하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일부 제품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된 「징코민」과 비슷한 효능·효과를 가진 혈액순환개선제 「기넥신」을 수거,감정을 하도록 지시했다.
1992-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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