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형사 제5단독 윤윤수판사는 2일 병역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변우민피고인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변피고인의 불법병역 연기를 도와준 럭키화재해상보험 북부산영업소 과장 정유수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전 이국일정형외과 사무장 김경국피고인(37)에게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변피고인의 불법병역 연기를 도와준 럭키화재해상보험 북부산영업소 과장 정유수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전 이국일정형외과 사무장 김경국피고인(37)에게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2-06-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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