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자율화/노동부,노조 있는 회사엔 강제 않기로

노사협의회 설치 자율화/노동부,노조 있는 회사엔 강제 않기로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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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일 민주적이고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 노조가 설립돼 있거나 5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제도를 개선,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노사협의회법상에는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노사 대화기구가 단체교섭 등과 중복돼 이원화되는 등 노사협의회 제도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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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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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을 개정,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설치를 강제하지 않고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계획이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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