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상오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탈당의사를 시사한 이종찬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한다.
민자당내에서는 이의원이 당내 잔류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징계를 미룰 필요가 없으며 곧 당기위원회와 의총을 열어 이의원을 제명 혹은 출당시키자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자당내에서는 이의원이 당내 잔류를 명백히 거부한 이상 징계를 미룰 필요가 없으며 곧 당기위원회와 의총을 열어 이의원을 제명 혹은 출당시키자는 견해가 우세하다.
1992-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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