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정인수박사 주장
노사관계 정립단계에서 근로감독업무는 폭주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절대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이직률도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박사는 29일 「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87년이후 노사분규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근로감독관들이 종래의 정기감독 및 개별적 근로관계업무 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주요 근로감독업무실적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박사는 특히 현재의 근로감독관 정원을 6백16명으로 볼 때 감독관 1인당 담당해야할 사업장은 2백9개,근로자수는 9천7백여명으로 근로감독관 1백85명을 증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사표를 낸 근로감독관은 모두 13명이었으나 올들어서는 4월말 현재 이미 9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정립단계에서 근로감독업무는 폭주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절대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이직률도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박사는 29일 「근로감독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87년이후 노사분규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근로감독관들이 종래의 정기감독 및 개별적 근로관계업무 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주요 근로감독업무실적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박사는 특히 현재의 근로감독관 정원을 6백16명으로 볼 때 감독관 1인당 담당해야할 사업장은 2백9개,근로자수는 9천7백여명으로 근로감독관 1백85명을 증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사표를 낸 근로감독관은 모두 13명이었으나 올들어서는 4월말 현재 이미 9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05-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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