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범위확정
건설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명시,29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재개발지구,공업단지조성사업구역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안의 나대지로서 해당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할 수 없는 나대지 ▲도시계획시설지구안의 나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나대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탄약고등 폭발물과 중요군사시설의 보호등을 위해 건축을 금지한 구역안의 나대지등이다.
또 ▲수려한 임상의 보호등을 위해 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나대지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나대지등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나대지의 부담금 부과제외기간을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구체적인 지침으로 명시,29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재개발지구,공업단지조성사업구역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안의 나대지로서 해당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할 수 없는 나대지 ▲도시계획시설지구안의 나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나대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탄약고등 폭발물과 중요군사시설의 보호등을 위해 건축을 금지한 구역안의 나대지등이다.
또 ▲수려한 임상의 보호등을 위해 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나대지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나대지등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나대지의 부담금 부과제외기간을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1992-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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